자동 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의내용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계약은 5.28. 계약만료일이므로, 1개월 전인 4. 28.까지 해약통보를 하면 되는데, 귀사에서는 4.28.까지 해약통보를 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4. 28.까지 해약통보를 하였다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4.28.까지 해약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4.28.까지 해약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1년 연장되고, 연장된 계약기간은 2024.5.29~2025.5.28.까지입니다(계약서 제2조 참조).
계약서를 살펴보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금 : 없음
- 월임대료 : 17만원(부가세 별도)
제2조 (계약기간)
“갑”과 “을” 어느 쪽에서도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해약 통보가 없을 시는 본 계약이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계3조 (보증금 및 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
1. “갑”은 “을”에게 계약 시 보증금을 지불하며 계약 만료 시 반환 받는다.
본 계약은 36 개월 이상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갑”의 일방적인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
( 잔여 임대 계약 개월 수 X 월 임대료의 50% = 위약금 )
2. “갑”이 계약 만료일 전에 RENTAL SERVICE 계약을 일방 해지할 경우 “을”은 RENTAL SERVICE 보증금을 “갑”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RENTAL SERVICE 보중금이 없는 경우에는 3개월분의 요금을 “갑”은 “을”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8조 (계약해지)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해지코자 할 때에는 예정기간 1개월 이전에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댜 .
위 계약서 제3조에 따라 위약금을 계산하여 보면(4.29.부터 5.28.까지 사이에 해약통지를 하여 6.28.까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함),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약금 935,000원 = 11개월 X 85,000원(잔여 임대 계약 개월 수 X 월 임대료의 50%)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약금 510,000원 = 3개월분의 요금
위약금 합계 1,445,000원 = 935,000원 510,000원
※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에는 부가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참고로, 정수기 등 장기물품대여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고, 보증금은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561,000원(잔여월 11개월 임대료의 30%) 및 204,000원(임대차기간 12개월 임대료 총합의 10%) 중 적은 금액인 204,000원이 위약금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행성이 없으므로, 렌탈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서 제3조에 따라 위약금을 계산하여 보면(5.28.까지 해약통지를 하여 6.28.까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함), 위약금은 1,445,000원(= 935,000원 510,000원)으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렌탈업체에서 요구하는 위약금 700만원은 타당하지 않으며, 기존 계약서를 근거로 4년을 요구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황정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