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상담

각종 애로사항을 문의해 주시면 정책컨설팅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분들이 답변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비즈니스지원단 :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배치된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

7298 [ 1 / 487 ] 건 이 검색 되었습니다.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 표
번호 분야 상담내용 조회 답변일 등록일
7298 금융

금융애로사항 지원요청

안녕하세요. 거의 연간 매출목표를 달성할 정도의 수주를 상반기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원자재 구매 등 운전자금과 방위사업청 간접공급을 위한 보증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해외 원자재 수입은 판매대금 회수조건은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으나 판매대금 수령 시기에 맞추어 수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연지급 수입신용장(Usance L/C)을 개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람불 수입신용장(At sight L/C)이나 송금방식으로 원자재를 조달할 수도 있을 텐데 이 경우에는 통상 판매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먼저 수입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연지급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원자재를 조달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연지급 수입은 상환일이 연지급 기간 후에 도달하기 때문에 환율 변화에 대한 리스크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 관련 보증금은 가능하다면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보다 이행보증서를 활용하는 등 대체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운전자금을 조달하고, 이행보증서를 발급하는 등 모두 여신이 수반되므로 거래은행에 먼저 상담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방향을 설정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태경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7 1 2024-05-17
7297 법무

간접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이 등록 대기중 입니다.

23 0 2024-05-17
7296 금융

중기부 청년정책자금 및 신용보증기금 자금 상담 문의

현장클리닉 신청은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www.smes.go.kr)" 초기화면의 "기업애로상담.현장클리닉"의 하부메뉴인 "상담신청 및 현황"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신청자 정보와 애로사항 등을 기입하시어 신청하시면, 귀하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서 확인전화 및 추천, 승인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한광섭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 1 2024-05-17
7295 법무

중소기업경쟁제품 수의계약 문의

답변이 등록 대기중 입니다.

18 0 2024-05-16
7294 회계(세무)

토지취득일자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자산의 취득일자(소유권 취득)는 세법상으로는 잔금청산일로 민법상으로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완료일은 등기소 내부의 업무처리 완료일자일뿐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도 아니고 등기관에 따라 업무완료일자도 모두 다르고 임의적이며 등기 완료시에 등기접수일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기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7 2 2024-05-16
7293 인사/노무

노무관련

안녕하십니까? 현재 기업의 인사노무관리를 정확하게 진단받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클리닉제도를 이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https://www.smes.go.kr/bizlink/)에 회원가입하시고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후 ② "상담신청 및 현황"에서 애로사항및 지원받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 작성후 등록하시면 ③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위원이 유선상담을 실시하여 현장클리닉 추천을 실시하게 되면 ④ 비즈니스지원단 클리닉위원(자문위원) 중 직접 선택하시거나, 비즈니스지원단에 클리닉위원(자문위원) 배정 요청 ⑤ 배정된 클리닉위원(자문위원)과 협의하여 현장클리닉 실시 ⑥ 자문비용은 지원금 포함 1일 35만원, 2일 70만원, 3일 105만원이며, 원칙은 자부담 20%로, 자부담금은 부가세포함 1일당 105,000원 입니다. ⑦ 현장클리닉 수행 일수는 일반적으로 3일이내를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5 1 2024-05-16
7292 인사/노무

상임임원 연차휴가 적용대상 여부

상근임원의 직급을 떠나서 우선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됩니다. 법원은 근로자성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외 다수) 또한,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상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 관계에 있으며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으로 할 수 없으며 직무집행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한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 매일 출근하여 업무 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즉, 사내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직책을 부여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실질이 근로자로서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가지고 한 반 판단해봄이 올바르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9 1 2024-05-14
7291 법무

AI쪽은 정관 사업목적 뭐라고 작성하면 될까요?

법인의 정관상 목적은 법인등기 예규상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사회상규를 벗어나거나 불법인 경우는 안되는 것이구요. 따라서 적시하신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이나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은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조하신 것 같고요. 다만 위 표준산업분류의 코드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참조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변화하는 사업의 모든 것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실제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게 (수요자들이 인식할수 있게) 산업용 AI 자동화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업 혹은 추가로 위 프로그램의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으로 적으면 됩니다. 수출입은 국내 유통과 별개로 보기에 반드시 적으셔야 하고요. 관련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도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기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6 2 2024-05-13
7290 회계(세무)

주주양도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A법인이 B법인의 법인 주주로 1억원을 출자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를 한 경우이며, 이후 일부의 주식을 양도 시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A법인의 지분율을 알 수 없어서 지분율 100%로 100주를 주당 1,000,000원에 취득한 것인지, 지분율 0. 5%로 100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한 것인지 불분명 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원시 취득 시 1. (100% 지분) 발행가액 100주 X 1,000,000 (차변) 매도가능증권 100,000,000 (대변) 현금예금 100,000,000 2. (0.5% 지분) 발행가액 100주 X 5,000 (차변) 매도가능증권 500,000 (대변)현금예금 500,000 주식 양도 시(주당 발행금액이 5,000원으로 보아 2번의 0.5% 지분율로 판단됨) / 100주 중 4주 양도 (차변) 현금예금 20,000 (대변) 매도가능증권 20,000 따라서, 0.5% 지분율인 경우 거래 상대방과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어서 원시 취득 시의 발행금액 그대로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처분손익이 없으며 위와 같은 회계처리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처분 손익은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치한다면 손익은 없습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6 1 2024-05-10
7289 경영 전략

경영전략/기술사업계획

다음과 같은 2개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1.포털사이트에 기술보증기금을 입력 하시면 기술보증기금과 디지털지점이 나오는데 기술보증기금 바로가기를 클릭 하시면 화면상단 오른쪽에 4개 카테고리중 2번째에 정보공개 꼭지에서 서실자료실-기술평가서식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 하시면 중간부분에 기술사업계획서(기타목적용)중 기술사업계획서(기타목적용)작성 예제 한글파일이 있습니다 2.정보공개에서 서식자료실-보증신청서식을 클릭하시면 기술사업계획서(보증용) 작성요령이 있습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3 2 2024-05-10
7288 경영 전략

기존 계약서를 재검토하여 지사 운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싶습니다.

질의 내용을 보면, 본사와 지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프랜차이즈 계약의 가맹본부 (신청기업) 및 가맹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지사가 본사의 재료 등을 구매하지 아니하고, 직영점처럼 임의로 제3자로부터 재료 등을 구매함으로써, 신청기업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기업이 가맹점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법률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운영하는 9988법률지원단 (www.9988law.com) 이 있으며, 동 지원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소정의 변호사비용 (약 100만원) 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5 1 2024-05-10
7287 법무

원도급(종합건설사)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여 전자소송 진행중에 질문드립니다.

구체적인 분쟁사건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9988법률지원단 (www.9988law.com)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지원단을 통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소정의 변호사 비용 (약 100만원) 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 지원단의 상기 사이트를 통해,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2 1 2024-05-10
7286 법무

자동 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의내용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계약은 5.28. 계약만료일이므로, 1개월 전인 4. 28.까지 해약통보를 하면 되는데, 귀사에서는 4.28.까지 해약통보를 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4. 28.까지 해약통보를 하였다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4.28.까지 해약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4.28.까지 해약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1년 연장되고, 연장된 계약기간은 2024.5.29~2025.5.28.까지입니다(계약서 제2조 참조). 계약서를 살펴보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금 : 없음 - 월임대료 : 17만원(부가세 별도) 제2조 (계약기간) “갑”과 “을” 어느 쪽에서도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해약 통보가 없을 시는 본 계약이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계3조 (보증금 및 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 1. “갑”은 “을”에게 계약 시 보증금을 지불하며 계약 만료 시 반환 받는다. 본 계약은 36 개월 이상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갑”의 일방적인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 ( 잔여 임대 계약 개월 수 X 월 임대료의 50% = 위약금 ) 2. “갑”이 계약 만료일 전에 RENTAL SERVICE 계약을 일방 해지할 경우 “을”은 RENTAL SERVICE 보증금을 “갑”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RENTAL SERVICE 보중금이 없는 경우에는 3개월분의 요금을 “갑”은 “을”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8조 (계약해지)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해지코자 할 때에는 예정기간 1개월 이전에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댜 . 위 계약서 제3조에 따라 위약금을 계산하여 보면(4.29.부터 5.28.까지 사이에 해약통지를 하여 6.28.까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함),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약금 935,000원 = 11개월 X 85,000원(잔여 임대 계약 개월 수 X 월 임대료의 50%)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약금 510,000원 = 3개월분의 요금 위약금 합계 1,445,000원 = 935,000원 510,000원 ※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에는 부가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참고로, 정수기 등 장기물품대여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고, 보증금은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561,000원(잔여월 11개월 임대료의 30%) 및 204,000원(임대차기간 12개월 임대료 총합의 10%) 중 적은 금액인 204,000원이 위약금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행성이 없으므로, 렌탈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서 제3조에 따라 위약금을 계산하여 보면(5.28.까지 해약통지를 하여 6.28.까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함), 위약금은 1,445,000원(= 935,000원 510,000원)으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렌탈업체에서 요구하는 위약금 700만원은 타당하지 않으며, 기존 계약서를 근거로 4년을 요구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황정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5 1 2024-05-09
7285 법무

어플, 플랫폼 등 매각 관련문의

어플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플 자체를 영업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무형고정자산으로 하여 양도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플에 성립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으로는, 비즈니스 모델 (e-commerce) 로서의 특허권, 소프트웨어로서의 저작권, 어플의 명칭에 해당하는 상표권, GUI에 대한 화상 디자인권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상기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플의 명칭에 주지성 내지 저명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거래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9 2 2024-05-09
7284 창업

창업자금지원

신용보증기금에 스타트업 특화보증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각종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보증이 있습니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을 보면 1>자기 소유의 선박일 것. 다만 일부 전용사용 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소유선박으로 본다 2>선박계류시설 일부를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할 것 3.그 밖의 면허소지자 일 것등의 조건이 있어 상기 조건이 만족 되어야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접근이 쉬우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서 제출하지 않아도 보증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작성도 중요하지만 자금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에 문의하여 상담 가능 여부를 타진 하여 사업계획서 필요시 그 기관에 맞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8 3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