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상담

각종 애로사항을 문의해 주시면 정책컨설팅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분들이 답변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비즈니스지원단 :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배치된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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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4 인사/노무

사세 확장으로인한 문의사항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은 인사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어 현장클리닉 제도를 추천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https://www.smes.go.kr/bizlink/)에 회원가입 하신 후 아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기업회원 가입 ② "상담신청 및 현황"에서 애로사항 및 지원받고자 하는 분야 작성 및 등록 ③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위원 현장클리닉 추천 ④ 비즈니스지원단 클리닉위원(자문위원) 선정 ⑤ 클리닉위원(자문위원) 현장클리닉 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남지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 1 2024-06-14
7363 생산관리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궁금 해 하시는 중소기업 전기용량 증설에 관한 일잔적인 정부지원은 없는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한국전력에서 기업센터 조직내에 동반성장부서가 있는데 중소기업 지원 내용이 있는지 아래전화로 확인 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동반성장 지원 전화 061 - 345 - 7722 입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석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 1 2024-06-13
7362 법무

마이크로소프트 구독 취소

답변이 등록 대기중 입니다.

8 0 2024-06-13
7361 법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의2 2항 관련사항 문의

답변이 등록 대기중 입니다.

13 0 2024-06-13
7360 창업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1. 귀하는 아이디어(특허, 실용신안 등)를 많이 가지고 사업화를 꾀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지원은 기존조건(매출실적, 대표/개인신용등급)에 부합하여야 수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귀하가 정책자금 지원을 수혜하기 위하여서는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사업자등록증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사업자등록증이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고 창업진흥원(창진원)에서 정책자금(예비/초기/도약)을 지원받는 방법입니다. 즉, 신규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예비창업자로서 아이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이 있으나, 연초(매년 2~3월경 공고-접수-선발))에 모집을 하여 선발된 분에 한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차기의 모집기회를 모색하여야 할 듯합니다. 2. 한편으로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또는 생활혁신형 창업자금(성공불융자자금)지원제도가 있으나 이 또한 일정 기간동안(매년 상반기) 모집기간을 통하여 선발되어야 수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기에 말씀드린 주관기관(소진공 & 창진원)의 사이트(URL)과 연락처를 알려드리상공인시장진흥공단 semas.or.kr / 서울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서울중부: 720-4715 서울동부: 2215-9815 서울서부: 839-8731 서울남부: 585-8625 서울북부: 990-9103 서울동작: 3482-6683 서울관악: 889-9262 창업진흥원 kised.or.kr : 예비창업패키지(TEL:044-410-1801, 1804, 1805) 초기창업패키지 (TEL:044-410-1831, 1845, 1838) / 창업도약패키지 (TEL:044-410-1801, 1804, 1805) 3. 그 외에 사업성이 양호하다면 TIPS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기관의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단, 사업성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준비필요.) TIPS프로그램(www.jointips.or.kr) 또는 //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홈페이지 ∙운영기관 : 한국엔젤투자/평가팀 TEL: 02-3440-7421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창업성장사업실 TEL: 042-388-0114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민관협력창업실 TEL: 02-3440-7306, 7302 본 답변은 참고용도로만 활용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02)2110-635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서창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1 1 2024-06-13
7359 인사/노무

민감정보 동의 및 확인 방식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감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민감정보 등의 수집이 불가피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입사 지원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집 가능하며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집 가능 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누구든지 범죄수사, 형 집행 등 목적이나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범죄경력자료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경력조회 등을 하려는 경우 그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충건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8 1 2024-06-13
7358 인사/노무

개인적인 사유로 자살시도한 직원의 출근 동의 여부 및 회사 대응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성학범 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 유선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성학범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4 1 2024-06-12
7357 수출입

수입화물 검색기 ( X- ray) 비용청구에 관한건

안녕하세요. 1. 일단 선박 운송료와 보관료 등은 B/L 분실 책임 등을 따져서 선사나 포워딩사 또는 수출사와 네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X-Ray 검사비 환급은 거래하시는 관세사사무실과 협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철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8 1 2024-06-12
7356 금융

회사운영에 애로를 격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도건설주식회사 송병관대표와 통화하여 애로 상담함 1. 현황 - 경기신용보증재단 50백만원 직접대출사용중으로 법인명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디딤돌대출 캐피탈연계로 연 13% 고금리 부담으로 애로 있다함 - 추가운전자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대출 신청 부결 통보 받았다함 - 주거래은행은 KB국민은행 용인지점으로 현재 대출 없음 2. 애로상담 1) 13% 고금리 대출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저금리 대출 전환 상의 안내 2) 추가 운전자금 관련 신규대출 - 신용보증기금 운전자금 상담할 것 안내 - 주거래 KB국민은행과 신규대출 신용대출 / 담보대출 등 상담 안내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불가는 하반기 이후 다시 상담해 볼것 안내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병삼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0 2 2024-06-11
7355 창업

창업기업의 성장방향과 인사노무관리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박성영입니다. 창업관련경영전략등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제도 신청을 통하여 구체적인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시는것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 자문을 받으실수 있는 분야로는 창업분야로는 창업절차,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소 설립, 벤처 등록 경영전략분야로는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CSR컨설팅 등이 있는바, 가장 적합한 분야를 선택하시어 진행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의 "현장클리닉" 제도] ================= -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https://www.smes.go.kr/bizlink/)에 접속하여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후 ② "상담신청 및 현황"에서 애로사항및 지원받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 작성후 등록하시면 ③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위원이 유선상담을 실시하여 현장클리닉 추천을 실시하게 되면 ④ 비즈니스지원단 클리닉위원(자문위원) 중 직접 선택하시거나, 비즈니스지원단에 클리닉위원(자문위원) 배정을 요청합니다. ⑤ 배정된 클리닉위원(자문위원)과 협의하여 현장클리닉을 받으시면 됩니다. ⑥ 자문비용은 지원금 포함 1일 35만원, 2일 70만원, 3일 105만원입니다. 자부담금은 부가세포함 1일당 105,000원 입니다. ⑦ 현장클리닉 수행 일수는 일반적으로 3일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분야 제한 없이 7일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수출기업 및 창업기업의 수출, 기술개발 분야에 한해 회당 최대 7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장클리닉을 통하여, 관련 창업부문 상담을 실시하시어 성공적인 창업을 실시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1 2 2024-06-11
7354 법무

(법/금융) 금전대차거래 관련 질의

질의하신 분에게 질의 내용에 대해 유선상으로 설명하였음. 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태경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 1 2024-06-11
7353 기술

상업용식기세척기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박성영입니다. 상업용식기세척기 조달인증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제도 신청을 통하여 구체적인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시는것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 자문을 받으실수 있는 분야로는 특허선행기술 조사,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우회설계, 기술보호 등이 있는바, 가장 적합한 분야를 선택하시어 진행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의 "현장클리닉" 제도] ================= -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https://www.smes.go.kr/bizlink/)에 접속하여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후 ② "상담신청 및 현황"에서 애로사항및 지원받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 작성후 등록하시면 ③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위원이 유선상담을 실시하여 현장클리닉 추천을 실시하게 되면 ④ 비즈니스지원단 클리닉위원(자문위원) 중 직접 선택하시거나, 비즈니스지원단에 클리닉위원(자문위원) 배정을 요청합니다. ⑤ 배정된 클리닉위원(자문위원)과 협의하여 현장클리닉을 받으시면 됩니다. ⑥ 자문비용은 지원금 포함 1일 35만원, 2일 70만원, 3일 105만원입니다. 자부담금은 부가세포함 1일당 105,000원 입니다. ⑦ 현장클리닉 수행 일수는 일반적으로 3일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분야 제한 없이 7일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수출기업 및 창업기업의 수출, 기술개발 분야에 한해 회당 최대 7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귀사에 적합한 인증 컨설팅을 받으시어, 성공적인 조달인증 취득을 추진하실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7 2 2024-06-11
7352 법무

소기업소상공인호가인서 기간연장을 하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에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이고 새로운 유효기간 매년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갱신신청 경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로그인 -> step01 온라인자료제출 -> 제출자료조회->신청서작성 ->진행사항확인->step05 확인서 출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진행사항 확인후 결과보기에서 완료로 확인되시면 step05 확인서 출력까지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 중소벤처24에서 기업회원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유효한 확인서 출력까지 완료해주시면 정보를 받아 변경된 정보로 두번째부터 출력 이용 가능합니다. 해당증명시스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처 : 02-3215-2674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석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6 1 2024-06-11
7351 회계(세무)

비상장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과세문제

안녕하세요 1) 법인 재무구조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40조) 사례) 주주 등의 자산양도 자산매각금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양도차익: 법인주주:익금불산입 개인주주:양도세 100% 감면 A 주주가 내국법인에게 100 증여: 법인주주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100 증여 받은 것을 금융채권자에게 채무 100을 상환 하여야 한다. 아래 법 조문에 충족 하여야 위 사례가 해당 됩니다.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24., 2021. 12. 28., 2023. 12. 3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 질 것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증여한 자산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5. 12. 15., 2018. 12. 24., 2021. 12. 28., 2023. 12. 31.)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내국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④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을 해당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상환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법인이 납부할 세액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제4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1.) ⑦ 제1항제1호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특수관계인의 범위,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전문개정 2010. 1. 1.) [시행일: 2025. 1. 1.) 제40조제3항 2) 증자시 제3자 배정에 대한 증여세 불균등 고가 발행시 1) 고가실권주 재배정시 신주 인수포기자 특수관계자: 적용됨 특수관계이외자: 적용안됨 2) 고가 실권주 실권처리 신주인수포기자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게이외자: 적용됨 3) 고가 신주 제3자 직접배정 신주인수포기자 특수관계자: 적용됨 특수관계이외자: 적용안됨 4) 고가 신주 주주직접배정 신주인수포기자 특수관계자:적용됨 특수관계이외자: 적용안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시옥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6 2 2024-06-10
7350 법무

스톡옵션 부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산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서영수입니다. 외부인력에게 스톡옵션부여가능한가? 상법은 스톡옵션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자를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외부 인력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은 그 외에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 대학 또는 연구기관 종사자까지 스톡옵션 부여 가능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경우 아래 자격을 갖춘 외부 인력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6) 1. 주식회사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정관에 신주인수권 항목만 있으면 가능한지? 1.상법에서 주식회사의 스톡옵션 부여의 근거, 조건, 행사방법및 신고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특별히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스톡옵션 부여 조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읍니다. 그리고, 상장회사의 스톡옵션 부여의 신고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2.스톡옵션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두어야한다 1)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있다는 뜻 2)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주식매수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있다는 뜻 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서영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 1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