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 |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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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빈도가 적고, 제시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 납품하는 물품 (수처리설비 등 시스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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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 |
- 여러기관이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을 미리 단가를 정하여 계약체결
- 조달청에서 계약자에게 납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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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빈도가 많고, 정형화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공급되는 물품 (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등 계약물량을 조정·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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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단가 계약 |
-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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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자동화 기기, 우수제품 등 계약자 규격물품으로 제조·공급되는 물품 (전자복사기, fa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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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 자계약 |
- 제3자단가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계약이나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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