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몬·위메프 미정산금 1700억여원…카드사 취소 요청"

유입된 자금 정산에만 쓸 수 있도록 관리

금융입력 :2024/07/25 18:07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사태'를 일부라도 수습하기 위해 카드업계가 카드 결제금액을 취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비자들의 환불 시기를 조금이나마 앞당길 수 있지만, 워낙 규모가 커 카드업계가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브리핑'에서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미정산 금액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파악한 숫자가 업체서 보고한 자료라 검증되진 않았다"면서 "언론서 보도되는 1천600억~1천700억원과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소비자가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을 취소하거나 환불하고 싶은데 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중간에 결제를 경유했던 카드사나 PG(결제대행사)가 일차적으로 취소·환불에 응하고 그다음 추가적인 대금 정산은 티몬이나 위메프가 하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카드업계가 전적으로 수용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당사자 간 사적 계약 부분이라 당국이 계약 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철회 지침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협조와 당부를 하는 상황이며 카드나 여행업계도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자금융거래법 감독규정에 따라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막을 수 없었느냐는 질의에 이 수석부원장은 "티몬이나 위메프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를 받아 점검하고 있었으며 상당 기간 전부터 규제를 준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금감원이 들여다보는 건 상거래업체로서의 적정성이 아니라 지급결제 부분의 적정성이라 규제 비율 준수를 못 한다고 해서 영업을 중단하게 하거나 이런 조치는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유동성 부족 사태를 불러왔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판매 대금이 정산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 필요한 유동성이 지금 준비가 안 된다고 짐작이 된다"라며 "무리하게 사업영역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사용됐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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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이 정산에만 쓰일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정산 자금 관리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대응팀을 운영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