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상속세 세율, 면제방법 등 총정리
- 리뷰어
- 24-06-26 21:04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과세 대상
상속세의 과세 대상은 본래의 상속재산에 증여재산과 간주상속재산을 포함한 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의 상속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해 과세됩니다.
증여재산: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포함합니다.
간주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 또는 인출한 금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신탁 재산,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특정 평가 방법을 따릅니다.
상속재산의 공제:
공과금 등: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공공요금·기타 유사한 비용을 공제합니다.
장례비용: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1천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채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 공제합니다.
기초공제: 2억원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합니다.
기타 인적공제: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자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을 대신하여 5억원 공제 가능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하며, 최소 2천만원, 최대 2억원 공제합니다.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방법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40%까지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45일 이내에 분납하거나, 세액의 4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3년 이내에 걸쳐 분납할 수 있으며 현금 대신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의 법적 근거
한국의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상속세는 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상속세의 역사
상속세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유언장 공증세는 1694년 영국에서 도입되었으며, 현대적인 상속세는 1894년에 영국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의 첫 현대적 상속세는 일제강점기에 1934년 조선상속세령의 실시로 시작되었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의 배우자 등을 포함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범위
상속세 과세대상 범위는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은 상속재산가액(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국의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이 세율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면제 및 절세 방법
상속세 면제 및 절세 방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사전증여 활용: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전에 자산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증여 시점과 금액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될 수 있으므로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 상속세법에서 제공하는 각종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보험금 활용: 생명보험을 활용하여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합니다.
상속재산 관리: 상속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자산 처분이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의 형태와 가치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과세 대상은 본래의 상속재산에 증여재산과 간주상속재산을 포함한 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사전증여, 공제 항목 활용, 가업상속공제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 방법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상속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 대상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신고·납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의 과세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참고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세의 계산 방법, 공제 항목, 신고·납부 절차 등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세금으로, 상속인에게는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상속계획을 세우고, 상속세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상속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