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父 "아버지니까 할 수 있는일"...법률적으로 봐보니 [Y녹취록]

박세리 父 "아버지니까 할 수 있는일"...법률적으로 봐보니 [Y녹취록]

2024.06.22. 오후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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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를 모은 사건 속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는 전 골프 선수이자 국가대표팀 감독인 박세리 씨의 아버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보면 아버지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훈> 일단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아버지여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재단법인과 관련된 것입니다.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는 법인. 개인과는 별도로 독립돼 있는 법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그 재단번입의 이사장과 이사장의 부친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관련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 아버지인 손웅정 씨 인터뷰가 조명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처럼 서로 가족이 재산이나 권리 이런 것은 법적으로는 딱 분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앞으로 판단에 있어서 부친이 아버지니까 아버지로 권리를 행사했다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재단법인이 특별하게 부친에게 어떤 직함과 권리, 그리고 대리권을 부여한 부분이 있는지 그걸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위임한 부분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과 관련된 사무를 위임하거나 그런 대리권을 가지고 여러 계약들을 체결한 부분이 있어서 본인은 스스로 그 재단법인과 관련된 대리권이 있거나 수임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행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자격과 위임의 권한이, 수권이 철회가 됐거나 더 이상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면 형사적 책임을 안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 재단법인이 자신의 딸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어떤 지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담 발췌: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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