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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은 응급실을 이용할 때 진료비의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응급·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찾을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응급실 과밀화를 막고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주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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