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견 청취 없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 제거했다면 위법"

법원 "의견 청취 없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 제거했다면 위법"

2024.08.18. 오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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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빼앗긴 이용자가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서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상대로 '주차장 제거 심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간 공단은 사용 기간 종료에 따라 구역을 없앤다고 통보한 것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A 씨의 법률상 이익도 침해되지 않았다며 원고 자격을 문제 삼아왔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제거는 공권력 행사나 그에 준하는 처분이 맞고, A 씨는 '최우선 사용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원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결정 자체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상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단이 A 씨에게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적이 없는 만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건물을 공동소유한 A 씨는 2019년 9월부터 3년 사용을 조건으로 건물 앞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배정받아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11월 새로 생긴 유료주차장 측에서 'A 씨 주차장 때문에 손님들이 잦은 접촉 사고를 당한다'며 민원을 냈고, 이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사용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A 씨 주차장을 없애기로 하자, 행정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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