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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을 맞아 전국 국립공원 내 일부 계곡의 출입이 일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뱀사골 등 15개 국립공원 안에 있는 계곡 59곳의 일부 구간에 대해 다음 달 31일까지 탐방객 출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입이 허용된 계곡에서는 손발을 담그거나 세수 정도만 할 수 있고, 목욕이나 물고기 잡이 등은 할 수 없습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계곡은 각 국립공원 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홍선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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