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고위공직 배우자, 청탁 위해 물품 받아선 안 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고위공직 배우자, 청탁 위해 물품 받아선 안 돼"

2024.07.21. 오후 1:2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 백을 받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또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대한 무분별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면 사생활 침해 등 우려가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사전 심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현행 구속제도에선 구속기한을 채우고 석방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조건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원에 대해선 신속한 재판과 상고제도 개선, 법관 임용 요건 완화 등을 해결 과제로 꼽으면서, 자신이 대법관이 되면 재판 지연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일(22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