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규하는 유가족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재판이 열린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유가족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고 청사를 빠져나간 뒤 오열하고 있다. 2024.9.30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30 16: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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