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사례
송고시간2024-08-28 23:55
류수현기자
법원 "혐의사실 중대"…아들 총괄본부장도 구속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8일 고용노동부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 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노동부와 경찰은 이달 23일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박 대표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각각 신청했다.
올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8/28 23: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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