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수명연장 의견수렴 절차 중단' 주민 가처분 신청 기각
송고시간2024-07-18 11:29
형민우기자
(함평=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함평 주민들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8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17일 함평군 주민 1천421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한빛 1·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중지하거나 특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민사상 쟁점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공개된 평가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로 작성됐고 방사선 환경 영향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에 가깝다"며 주민 의견수렴 절차인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다.
한빛원전은 1985년과 1986년에 각각 상업 운전을 시작한 1·2호기의 계속 운전을 추진 중이다.
한빛원전은 수명 연장에 필요한 사전 절차로 주민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15일 전남 영광, 17일 전북 고창에서모두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7/18 11: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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