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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공연하는 10대 추행한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년

송고시간2024-07-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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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혜 기자
전지혜기자

재판부, 배심원단 '일부 유죄' 판단 등 고려해 선고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길거리 공연하는 10대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제주지법 국민참여재판 법정
지난 9일 제주지법 국민참여재판 법정

[촬영 전지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수일 법원장)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5시 50분께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거리 공연하던 B(19)군 엉덩이를 손으로 여러 차례 쓰다듬고, 이를 제지하는 C(16)양 어깨를 쓰다듬고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들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가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했으며, 여러 번 제지했음에도 추행을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성범죄 전력을 포함해 전과 18범이며, 출소한 지 약 2개월밖에 되지 않아 누범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뿐 아니라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성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신체 접촉 등 객관적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적 의도는 없었다며 추행의 고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은 인정하나 성적 대상으로 삼아서 한 건 아니다. C양의 경우 두꺼운 패딩 위로 손이 닿은 것"이라며 "피고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단지 술을 먹고 한 행패로 보이진 않는지, 토닥이거나 다독인 행동으로 판단될 순 없는지 등을 신중히 고민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B군에 대한 범행은 법리적으로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있다고 봤으나, C양에 대한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하게 유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이 B군에 대한 부분은 전원 유죄, C양에 대한 부분은 전원 무죄로 각각 평결한 부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형량에 대해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성폭력 전력으로 누범 기간인 중에 범행했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추행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심원 중 6명은 징역 1년, 1명은 징역 9개월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린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는 제주지법 출입기자단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이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 제도로,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그림자 배심원은 모든 재판 과정을 지켜본 뒤 실제 배심원과 똑같이 평의와 평결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는 모의 배심원으로, 이들의 결론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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