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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출신 승마선수, 나체사진 협박 이어 사기 혐의로 실형

송고시간2024-07-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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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기 기자
홍현기기자

제자 부모에게 "말 사주겠다" 속여…총 피해액 4억원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영장심사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영장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10월 자신에게 승마수업을 받는 제자 B(21·여)씨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6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부모에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19로 1년 연기됐으니 (B씨의) 국가대표 선발전을 노려보자"며 "말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한달 내에 시합용 말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는 또 2021년 8∼10월에는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1억1천9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누나 남자친구가 저가 시점에 기름을 구매했다가 고가 시점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2021년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옛 연인으로부터 1억4천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와 함께 40억원대 판돈을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A씨는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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