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여사 받은 디올백, 포장 그대로 청사 보관"(종합)
송고시간2024-07-01 17:16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적용…기록물 분류작업 기한 아직 도래안해"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배후 철저조사' 질문에 "동의한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승욱 기자 =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현안 질의에서 디올백의 소재에 대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실장은 대통령실 현장 시찰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시설 전역이 보안 구역"이라며 "개별적인 양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할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 실장은 "최아무개 목사라는 분이 영부인의 돌아가신 아버님과 잘 아는 사이라고 얘기하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공작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배후에 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라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물음에 "동의한다"고 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7/01 17: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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