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채상병특검법에 "위헌소지 법안, 당연히 거부권 해야"(종합)
송고시간2024-07-01 12:45
국회 운영위 현안 질의…"특검은 예외적·보충적 제도, 옥상옥 될 것"
"채상병 사건, 국방장관의 정당한 명령을 어긴 항명사건이 실체이자 본질"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질의에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답했다.
정 실장은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 자체가 상설 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인데,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와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사건의 본질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 때문에 특검을 도입해야 하느냐'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질의에도 "특검은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실시하는 제도"라고 답했다.
정 실장은 또 "7월 중순에 경찰이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이를 우선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며 "사건의 정치화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국민에게 걱정을 더 끼치는 것으로서 이제 법률 판단의 영역에 맡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채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 없고, 증거도 없다"며 "전언의 전언을 통해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 실체적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항명 부분은 직속상관인 장관의 정당한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거 때문에 (박 대령이) 기소되지 않았나. 항명 사건은 명확하게 실체와 증거가 나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7/01 12: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