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얼마나 됐다고'…3주만에 차 털이 '전과 10범' 영장
송고시간2024-06-28 16:56
강수환기자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습 절도범이 차 털이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A(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38분께 중구 선화동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5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내부를 뒤지고 이 가운데 2대에서 현금 5만원과 식료품을 각각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사의 신고를 받아 A씨를 붙잡았다.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이 없는 A씨는 동종 전과 10범으로, 출소한 지 3주도 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가 현금 1천100여만원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여죄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6/28 16: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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