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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병시중하며 예금 빼내고 부동산 처분한 딸 실형

송고시간2024-06-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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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기자
박영서기자

허위 문서로 범행하곤 "위임받았다" 주장…징역 1년 6개월

춘천지법
춘천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아버지의 병시중을 하면서 재산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문서를 거짓으로 꾸며 재산을 가로챈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48차례에 걸쳐 아버지 B씨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 이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병시중을 해오던 중 병원비 결제와 대출금 상환 업무 등을 대신하면서 B씨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소지한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같은 범행으로 A씨가 인출한 금액은 2억9천200여만원에 달했다.

A씨에게는 B씨가 소유한 약 6억원 상당의 땅 3천㎡를 팔기 위해 B씨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 이를 행사한 혐의 등도 더해졌다.

다만 형법상 친족 사이에 일어난 횡령·사기 등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만 적용됐다.

A씨는 법정에서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위임한 적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A씨가 출금한 돈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해놓고도 B씨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점, 그런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단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다고 보고, 합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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