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 경북도 처분 항소심서도 정당 판정
송고시간2024-06-28 11:00
황수빈기자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고법 제1행정부(곽병수 부장판사)는 28일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이 환경부에 적발됐다.
당시 경북도는 환경부의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4개월 조업정지 처분 의뢰를 받은 후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2개월 조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했다.
이에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의 원고 청구 기각으로 패소했었다.
영풍석포제련소 관계자는 "판결문을 확인한 후에 추후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지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6/28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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