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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조활동하다 숨진 곽한길·윤종석씨 의사자 인정

송고시간2024-06-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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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송 기자
오진송기자
보건복지부 의사자추모관
보건복지부 의사자추모관

[의사자추모관 웹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고(故) 곽한길 씨와 고 윤종석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이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한다.

곽한길(사고 당시 48세) 씨는 지난 1월 31일 충남 천안시 소재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엎어지는 사고를 목격하고 자신의 차량을 사고 차량 인근 갓길에 정차해 구조활동을 하던 중 뒤에 오던 차량이 사고 차량을 들이받아 숨졌다.

윤종석(사고 당시 24세) 씨는 2022년 10월 15일 전라남도 장성군 소재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승용차를 목격하고 차량을 인근 갓길에 정차해 구조활동을 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이 사고 차량을 추돌해 숨졌다.

복지부는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지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자 예우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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