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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한 지붕 3세대 이상'에 효도수당 매월 8만원

송고시간2024-06-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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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 기자
최영수기자
 순창군청 청사 전경
순창군청 청사 전경

[순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은 경로 효친의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매달 8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동일 거주지에 만 70세 이상을 포함한 3세대가 3년 이상 사는 경우 해당한다.

효도수당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군은 올해부터 효도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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