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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욕해"…직장동료 때려 의식 잃게 한 50대 긴급체포

송고시간2024-06-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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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직장동료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5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길거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직장동료인 50대 B 씨가 자신에게 욕설한다는 이유로 B 씨의 얼굴을 한차례 때린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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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호 기자
최종호기자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직장동료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5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수원남부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 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길거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직장동료인 50대 B 씨가 자신에게 욕설한다는 이유로 B 씨의 얼굴을 한차례 때린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에게 맞은 뒤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 씨는 행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이날 오전 5시께 인근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부상 정도 등을 조사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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