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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국인 여성 협박·성매매 강요' 폭력조직원 등 5명 기소

송고시간2024-06-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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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외국인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흉기로 협박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감금치상 등) 등으로 폭력조직 행동대원 A씨와 공동운영자, 종업원 등 5명을 기소(구속 3명·불구속 2명)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던 A씨 등은 지난 4∼5월 종업원으로 고용한 태국인 여성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인 A씨는 창원 지역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성매매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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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호 기자
최수호기자
대구고·지검
대구고·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외국인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흉기로 협박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감금치상 등) 등으로 폭력조직 행동대원 A씨와 공동운영자, 종업원 등 5명을 기소(구속 3명·불구속 2명)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던 A씨 등은 지난 4∼5월 종업원으로 고용한 태국인 여성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며 장시간 감금한 뒤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통해 강제 추방하려고 한 과정에서 피해 여성 1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인 A씨는 창원 지역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성매매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고인들 계좌 내역을 분석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얻은 범죄수익 3천300만원가량을 특정한 뒤 예금, 차량 등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했다.

대구지검은 "조직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해 관련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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