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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운영위, 교섭단체 '인사위원 추천권' 규칙안 의결

송고시간2024-06-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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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흥 기자
최찬흥기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6일 교섭단체가 도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갖는 내용의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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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규칙안은 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이내의 사람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위는 '3명'을 '2명'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교섭단체'로 고쳐 안견을 의결했다.

현 규칙은 도의회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징계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의장이 위원들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 개정안에 대해 도의회 노조가 교섭단체의 인사개입 의도라며 반발해 지난 2월 발의된 안건이 4개월간 상정 보류됐다가 이번 회기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운영위는 의장·부의장 선거에 단일 후보자가 나와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다시 선거일을 정해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하는 내용의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2개 규칙 개정안은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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