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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 입건…전면작업중지 명령

송고시간2024-06-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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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지 기자
고은지기자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전지제조 사업장 500여곳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

화성 리튬공장 화재 원인을 찾아라
화성 리튬공장 화재 원인을 찾아라

(화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2024.6.25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26일 오전 9시부로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노동당국의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민 본부장은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면작업중지 명령은 아리셀 공장 내 동종·유사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유사 위험시설 사고를 막고자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곳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전지 관련 200여개 회사는 소방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날부터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께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한국 국적 김모(52) 씨,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이모(46) 씨, 한국 국적으로 실종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수습된 김모(47) 씨 등 3명이다.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는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DNA 일치 작업을 하고 있으며 파악되는 대로 알릴 예정이다.

사고 현장에서는 전날 낮 12시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9개 기관 약 40여명이 합동감식을 했다. 관계 당국은 감식 내용을 분석해 화재 원인과 법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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