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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P몰'·'단골마켓' 주문취소·환급 거절 주의

송고시간2024-06-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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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애란기자

소비자원, 피해 37건 접수…"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거래 말아야"

온라인쇼핑 (PG)
온라인쇼핑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셔츠, 바지 등을 할인해 파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P몰'과 '단골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5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37건이다. 배송 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 철회(주문 취소)나 환급을 거절당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쇼핑몰에서 패딩점퍼를 주문했지만, 지난 1월 11월까지 상품 배송이 지연돼 주문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상품을 발송하겠다며 A씨가 결제한 현금 8만4천500원 환급을 거부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13만7천원을 주고 의류를 주문했다가 단순 변심으로 배송 시작 전 주문 취소를 요구했다. 업체는 현금 환급은 안 된다며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 처리를 해주겠다고 답했다.

관할 인천광역시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을 지연하거나 연락 방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유사한 피해가 지속해 접수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명시한 경우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상품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에선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 환급 거절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을 요구하는 등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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