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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훈생활수당 지급 판단에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는 제외키로

송고시간2024-06-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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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태 기자
김준태기자

보훈부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1만4천여명 혜택

보훈부 청사 앞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표지판
보훈부 청사 앞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표지판

[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정부는 형편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부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따로 살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와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 등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형편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라 하더라도 소득·재산이 많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실제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훈대상자 본인과 함께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만이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된다.

이렇게 되면 총 1만4천여명의 보훈대상자가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혜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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