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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밀양 가해자 공개 커뮤니티 영상 의견진술 결정

송고시간2024-06-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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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0일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영상)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추후 회의에서 사이트 운영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접속차단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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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이정현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0일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영상)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다만 함께 신고된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자진 삭제해 각하 처리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추후 회의에서 사이트 운영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접속차단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직접 방심위에 출석해 소명할 수도 있고 서면 진술서를 낼 수도 있다.

관련 게시물에는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 신상정보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에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A씨는 방심위에 해당 게시물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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