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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의원 윤리위 징계안 표결 두고 국힘 원주시의원들 내홍

송고시간2024-06-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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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이재현기자

"당론 거스른 같은당 3명 제명" 촉구…후반기 원구성 앞두고 '와글'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제9대 원주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원주시의원들이 내홍에 휩싸였다.

원주시의회
원주시의회

[촬영 이재현]

국민의힘 원주시의원협의회 10명은 13일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론을 거슬러 해당 행위를 한 같은 당 소속 시의원 3명의 제명을 강원도당에 요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해당 행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원주시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안을 놓고 제24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불거졌다.

시의회는 자녀 돌잔치에 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축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일명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40만원이 확정된 A 시의원을 윤리위에 넘겼고 지난 7일 A 시의원의 '의회 출석정지 20일'을 의결했다.

이에 민주당은 '출석정지 20일'을 '10일'로 단축하는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출석정지 20일'이 합당하다는 내용을 당론으로 정했다.

문제는 본회의 당일인 지난 10일 '출석정지 20일' 징계 건은 찬성 10표, 반대 13표로 부결됐고, 민주당에서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됐다.

원주시의회는 소속 정당을 보면 국민의힘이 13명, 민주당이 11명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시의원 3명이 당론을 거슬러 '출석정지 20일' 표결 때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 해당 행위를 했다는 게 국힘 시의원협의회의 주장이다.

이에 국힘 시의원협의회는 "당론을 깨고 민주당 시의원과 함께 표를 행사해 당의 기강을 무너뜨린 국힘 시의원 3명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제74조 5항에 따라 징계 의결 시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자랑스럽게 내세우며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주시의회는 오는 19일까지 후반기 의장·부의장 후보자 등록을 거쳐 25일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이어 각 상임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오는 26일과 27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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