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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두 번 울린 법원, 형사보상 신속 진행하라"

송고시간2024-06-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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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았던 납북귀환어부들이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청구한 형사보상이 속절없이 지연되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강원민주재단,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는 13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보상 절차 지연은 납북귀환어부와 그 가족의 명예와 피해회복이라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속초지원에서 각각 6건과 2건의 형사보상 청구 사건이 아직도 보상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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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기자
박영서기자

당사자 및 유족들, 법원 앞 회견서 "법대로 6개월 내 결정" 촉구

형사보상 결정 촉구하는 납북귀환어부들
형사보상 결정 촉구하는 납북귀환어부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았던 납북귀환어부들이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청구한 형사보상이 속절없이 지연되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강원민주재단,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는 13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보상 절차 지연은 납북귀환어부와 그 가족의 명예와 피해회복이라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속초지원에서 각각 6건과 2건의 형사보상 청구 사건이 아직도 보상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형사보상 절차는 재심 무죄 이후 피고인의 구금 기간과 피고인 사망 시 상속 관계를 확인하여 내리는 결정이다. 재심개시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뉘어 있는 재심절차와 달리 별도의 심문이나 공판기일 지정 없이 서류로만 진행된다.

국회는 2018년 3월 20일 형사보상법을 개정해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 기한을 6개월로 못 박았다.

1972년 9월 15일 귀환한 삼창호 선장 고(故) 김달수씨 사건의 경우 지난해 4월 21일 형사보상 청구서를 강릉지원에 냈으나 13개월 넘게 아무런 소식이 없다.

김씨의 유족 김해자씨는 "지난 5월 23일 직접 강릉지원을 찾아 빠른 결정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기다려보라'는 답변만 듣고 왔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해자씨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지연행위는 형사보상을 통해 피해회복을 받아야 하는 원고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한 처사"라며 이달 5일 형사보상 지연에 관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납북귀환어부 등은 "형사보상 절차를 법에서 정한 6개월 이내에 결정하라"며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상속 관계 심리와 형사보상 액수 산정과 관련해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납북귀환어부 재심을 즉각 결정하라"
"법원은 납북귀환어부 재심을 즉각 결정하라"

(춘천=연합뉴스) 2022년 7월 13일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이 춘천지법에 재심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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