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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강원도의원, 학교 현장 헌혈 교육 활성화 조례안 발의

송고시간2024-06-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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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학생들의 헌혈 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된다.

학교 현장에서 헌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건 전국에서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로 헌혈률도 덩달아 감소하고 있으나 혈액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어 학생들에게 헌혈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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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기자
박영서기자

전국 첫 사례…"올바른 인식과 자발적 참여 위해 조기교육 필요"

헌혈 위해 꼭 쥔 주먹
헌혈 위해 꼭 쥔 주먹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학생들의 헌혈 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된다.

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래(강릉3)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5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학교 현장에서 헌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건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도내 학교에서는 헌혈 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교에서 수업 시간에 헌혈 관련 교육을 하게 된다.

조례안은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과 헌혈 기부문화 촉진을 위한 학생프로그램,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헌혈 교육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에 교육감 표창을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로 헌혈률도 덩달아 감소하고 있으나 혈액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어 학생들에게 헌혈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혈액은 대체재가 없으므로 생명을 살리는 일인 헌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만 16세 학생부터 참여할 수 있지만,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래(강릉3)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래(강릉3)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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