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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자는 보호대상 아냐" 中투자자 중재신청 한국정부 승소

송고시간2024-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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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기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결정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중국인 투자자가 불법 대출을 받은 뒤 이를 못 갚아 담보를 잃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했지만, 중재판정부는 불법 투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 국적 민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한·중 투자 협정상 보호되는 투자가 아니라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달 31일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민씨는 2007년 10월 국내에 법인을 설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에서 3천800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고, 우리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해 민씨 소유 주식을 외국 회사에 팔았다.

이후 민씨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 형을 확정받자 한국 정부가 투자 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2020년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민씨의 행위가 국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민씨는 중국 내 빌딩을 사기 위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으려고 해당 법인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에서 불법 투자를 한 것이므로 해당 주식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정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20년 민씨의 중재 신청 이후 4년간 서면 공방, 구술 심리를 거친 끝에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아냈다. 본안 심리절차까지 진행해 전부 승소한 ISDS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씨는 한국 정부에 약 2천641억원(최초 약 2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함으로써 한국 정부 측 소송비용 대부분인 약 49억1천260만원 및 이자를 내야 할 처지가 됐다. 민씨는 중재 절차 대응을 위해 국내외 로펌 4곳을 선임하면서 한국 정부 측 법률비용의 약 3배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 판정은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며 "소송비용의 집행 등 판정에 따른 후속 절차 대응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협정상 공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인 측과 협의해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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