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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고시간2024-05-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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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현 기자
강태현기자
마지막 채탄 작업 마친 장성광업소 직원들
마지막 채탄 작업 마친 장성광업소 직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태백=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폐광지역에 지정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폐광지역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석탄산업의 중심이었던 삼척과 태백 등 강원 남부권은 산업화 시대 국가 에너지 공급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경기가 침체하면서 대체 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올해 태백 장성광업소를 시작으로 내년 삼척 도계광업소가 조기 폐광함에 따라 지역 경제 회생의 마중물이 되어줄 대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폐광지역에 내국인 지정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대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강원 국회의원들과 뜻을 모아 이 같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폐광지역 지정면세점 설치는 폐광지역의 대체 산업 육성 등 경제 회생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국정과제로 포함된 바 있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 경제 진흥 등을 고려할 때 지정면세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일부 동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폐특법의 사실상 항구화, 폐광 기금 납부 규모 확대, 순직산업전사 예우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등 폐광지역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지정면세점이 조기 폐광을 앞둔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폐특법 통과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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