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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채상병 사건, 국방부 재검토 때도 외압 의혹"(종합)

송고시간2024-04-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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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 결과로 작성한 문서를 받아본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6명을 경찰에 이첩하자는 법리 판단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지난해 8월 17일 회의 이후로 판단이 뒤집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는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재검토한 '해병대 조사 내용에 대한 법리 판단' 문서를 국방부 장관, 국방부검찰단장 앞으로 발송했으며 이때까지 이 전 장관도 임 전 사단장의 경찰 이첩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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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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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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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해 규명" 촉구…이종섭 측 "사실무근, 재검토 중간보고 없었다"

기자회견 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기자회견 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김다혜 기자 =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 결과로 작성한 문서를 받아본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6명을 경찰에 이첩하자는 법리 판단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지난해 8월 17일 회의 이후로 판단이 뒤집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초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면서 혐의자 8명 중 초급간부 2명을 제외하고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지난해 8월 21일 돌연 임 전 사단장 등도 빼고 대대장 2명만 이첩했다는 것이다.

앞서 한 매체는 이 전 장관이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나흘 전인 지난해 8월 17일 국방부 조사본부 간부 등과 회의를 열었고 당시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임 전 사단장 등 6명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센터는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재검토한 '해병대 조사 내용에 대한 법리 판단' 문서를 국방부 장관, 국방부검찰단장 앞으로 발송했으며 이때까지 이 전 장관도 임 전 사단장의 경찰 이첩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이 전 장관과 인권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김 보호관이 최근 낸 성명서에는 "국방부 장관과 통화에서 (장관이) 수사대상자 중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해 반환할 예정이라는 식으로 답했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도 이첩 대상이 6명에서 2명으로 좁혀진 것은 모종의 외압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게 센터의 주장이다.

센터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다음날 번복한 것과 흡사한 양상"이라며 "7월 31일에 해병대수사단에 외압이 가해졌다면 8월 14∼21일 사이에는 2차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외압이 가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번의 번복 모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하는 일을 막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2차 외압 의혹 역시 특검을 통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0일 공개된 국방부 조사본부 공문
30일 공개된 국방부 조사본부 공문

[군인권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전 장관 측은 군인권센터의 이같이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을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 전 장관은 8월 20일 재검토 결과 보고를 받을 때까지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서는) 이 전 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던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그 공문은 재검토와 관련해 (결론이 내려지기 전) 국방부 검찰단과 법무관리실에 의견을 조회한 것이지 국방부 재검토에 관해 중간 보고를 하는 문서가 아니다"라며 "수신처도 법무관리관실 소속 실무 담당자인 군사법정책담당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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