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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극단선택' 이등병 괴롭힌 간부·선임병 3명 불구속 기소

송고시간2024-02-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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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2022년 11월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집단 괴롭힘 끝에 이등병 김상현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김 이병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난 부대원들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1부(조만래 부장검사)는 분대장 간부 1명을 모욕죄로, 선임병 2명을 초병협박죄와 협박, 강요죄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경찰, 육군수사단 등 수사기관은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심리부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수사한 결과 김 이병이 사망하기 전 GOP 부대 내에서 협박, 암기 강요, 모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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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기자
박영서기자

협박·암기 강요, 모욕까지…5명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1주기 기자회견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1주기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2년 11월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집단 괴롭힘 끝에 이등병 김상현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김 이병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난 부대원들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1부(조만래 부장검사)는 분대장 간부 1명을 모욕죄로, 선임병 2명을 초병협박죄와 협박, 강요죄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임병 2명은 이미 전역한 상태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또 다른 선임병 1명은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 경찰, 육군수사단 등 수사기관은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심리부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수사한 결과 김 이병이 사망하기 전 GOP 부대 내에서 협박, 암기 강요, 모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수사 결과에 더해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난달 24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공소제기의 적정성을 심의, 위원회가 낸 '분대장과 선임병 2명 불구속 기소' 의견도 반영했다.

한편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한 부대원 4명에 대한 유족들의 이의제기에 따라 사건을 다시 살핀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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