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뚝심' 별명 '법관 출신 법무부 장관'…이정우씨 별세

송고시간2024-01-29 18:58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이충원 기자
이충원기자
[유족 제공]

[유족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 주로 검사 출신이 가는 자리로 알려진 법무부 장관을 1963년과 1992년 각각 대법관 출신인 민복기(1913∼2007)씨와 이정우씨가 맡은 적이 있다. '법관 출신 법무부 장관' 계보는 안우만, 강금실씨로 이어졌다. 역대 두번째로 법관 출신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이정우(李正雨) 변호사가 29일 오전 6시20분께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93세.

1931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진주사범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제6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부산지법·대구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서울형사지원장 등을 거쳐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1981년 4월부터 1988년 7월까지 대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대법원 판사 재직 시 상고사건 합의과정에서 선임 법관과 견해가 서로 다를 경우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면 결코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법이론을 고집, '뚝심'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다. 1985년 이른바 '박세경 변호사 사건' 당시 박 변호사에게 적용된 구계엄법 기한연장 규정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1988년 6월 제2차 사법 파동으로 전임 김용철 대법원장이 사퇴했을 때는 후임 이일규 대법원장이 취임할 때까지 잠시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1992년 10월 노태우 정부 '중립내각' 당시 제41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장관 재직 당시 전화감청 영장제도의 도입과 뇌사자 장기이식의 단계적 허용을 추진했다.

1993년 2월 퇴임 후 한성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공해에 관한 사법적 규제' 등이 있다. 청조근정훈장(1987), 자랑스러운 고대인상(2006)을 받았다. 고교 시절 축구 선수로 활약한 적이 있다.

유족은 부인 서병희씨와 사이에 3남1녀로 이문성(순천향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이주영(딸·덕성여대 컴퓨터학과 교수)·이문수(청아 대표)·이문석(전 우리은행 부행장)씨와 사위 박성우(에쓰오일 부사장)씨, 며느리 정조원(신촌세브란스병원 아동심장과 교수)·김문숙·권희경씨 등이 있다. 빈소 순천향대 서울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31일 오전 10시, 장지 경기 광주 남종면 선영. ☎ 02-798-1421

[email protected]

※ 부고 게재 문의는 팩스 02-398-3111, 전화 02-398-3000, 카톡 okjebo, 이메일 [email protected](확인용 유족 연락처 필수)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