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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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국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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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국 문화체육과)    



   (일부개정) 2012.6.21.조례 제 1625호    



   (일부개정)2019.10.17. 조례 제 1336호    



   (일부개정) 2023.7.6.조례 제 162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영등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7. 6.>


1.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활동 및 보급 


2. 영등포구민회관 및 위·수탁 도서관 운영 관리 <개정 2019.10.17.>


3. 청소년시설 운영 관리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과 교류 사업 <개정 2019.10.17.>


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및 조사·연구 <개정 2019.10.17.>


5.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개정 2019.10.17.>


6.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신설 2020.09.17.>


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9.10.17., 2020.09.17.>


②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사의 임면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7. 6.>


③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7. 6.>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22.12.22.>


1. 행정국장 <개정 2019.10.31.>


2. 기획재정국장 <개정 2019.10.31.>


3. 삭제 <2023. 7. 6.> 


⑥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에 의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7. 6.>


⑦ 감사는 공인회계사로 하되, 공모에 의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7. 6.>


⑧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제7조제5항에서 정하는 당연직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7. 6.>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7. 6.>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조직 및 직원)


① 재단의 조직 및 운영은 정관에서 정한다.


②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23. 7. 6.>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세계잉여금) 


구는 매 회계연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때 재단의 세계잉여금을 상계할 수 있다.



제1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전환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20.09.17.>



제17조(보고·검사·감사)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감사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단, 재단설립 후 최소 2년까지 파견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구청장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재단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영등포문화재단에 구민회관의 운영을 대행하게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제24조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을 대행하게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19.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50호, 2019.10.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5항제2호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④ ~ ㉟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 칙 <제1396호, 2020.0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87호, 2022.12.2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에 따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항 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⑪ ~ ㉒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625호, 2023.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