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피해복구계획수립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의 목적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제61조, 제66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재난발생시 적용할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방법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운용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재난대책 업무를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재난발생시 적용할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방법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운용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재난대책 업무를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적용 재난의 범위
- 법 제3조 1호 가목에서 정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ㆍ풍랑, 해일, 대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기상특보(주의보ㆍ경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재난
-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은 다음과 같다
- 기상 예비특보발령을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인한 피해
-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