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기오염 물질 발생

정의
  • 대기 중에 인위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이 존재하여 오염물질의 양, 농도 및 지속시간이 어떤 지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해당지역에 공중보건 상 위해를 끼치고, 인간이나 동ㆍ 식물의 활동에 해를 주어 생활과 재산을 향유할 정당한 권리를 방해받는 상태로 규정 (세계보건기구(WHO))
  • 가스상 물질은 연소, 합성, 분해 시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체상의 물질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오존 등을 말하며 입자상 물질은 물질의 파쇄, 선별 등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 합성, 분해 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발생원
  • 황사와 같이 바람에 의해 토양의 흙먼지가 날려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산불이나 화산에 의해 먼지나 매연을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자연적 발생원으로 인한 대기 오염보다는 대부분 인간의 활동에서 비롯되는 인위적 배출원이라 할 수 있다.
인위적 발생원
  • 점 오염원(Point source) : 발전소, 도시폐기물 소각로, 대규모 공장 등과 같이 하나의 시설이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
  • 면 오염원(Area source) : 주택과 같이 일정 지역 안에 소규모 발생원이 다수 모여 오염물질을 발생하여 해당 지역 내에 오염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 선 오염원(Line source) : 자동차가 도로를 중심으로 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도로주변에 대기오염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것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 총61개 항목(이중 35개 항목은 특정대기 유해물질로 지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에 대하여 구분, 정의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정의
가스 물질의 연소 합성 분해시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
입자상물질 물질의 파쇄,선별 연소 시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 미세물질
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매연 연소 시 발생하는 유리탄소를 주로 하는 미세한 입자상 물질
검댕 연소 시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마이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 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질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 제품 유기용제 등
기후생태계변호 유발물질 기후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 물질

대기 배출부과금 부과

  •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줄이기 위하여『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초과부과금과 기본부과금 제도를 병행
  • 초과부과금제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함께 기준을 초과한 기간동안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기본부과금제도는 현행 농도 규제방식만으로는 배출시설수의 증가 등으로 대기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기 배출부과금 부과에 대하여 구분, 초과 부과금, 기본 부과금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초과 부과금 기본 부과금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목적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보
기준 초과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벌과금 성격
  •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 배출량만큼 부과금 부과
  • 연료대체, 공정개선,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 등의 효과 기대
도입시기 1983년 1997년
대상오염물질 9개(황산화물, 먼지,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합물) 2개(황산화물, 먼지)
부과시기 수시 부과 정기 부과(연 2회)
산정방법 초과부과금=오염물질1kg당 부과금액 X 기준초과오염물질배출량 X 기준초과율 별부과계수 X 지역별 부과계수 X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X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기본부과금=오염물질1kg당 부과금액 X 기준이내오염물질배출량 X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X 지역별 부과계수 X 농도별 부과계수
면제대상  
  • 황산화물
    • 발전시설 : 황 함유량 0.3%이하
    • 기타시설 : 황 함유량 0.5%이하
  • 먼지ㆍ황산화물
    • LNG, LPG 가스 사용업소
    • 배출농도가 면제점 미만인시설
    •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대비 30%미만인 경우

대기 1~3종 사업장에 부과되던 대기기본부과금은 2000년부터 전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나 2005.1월부터 대기5종 사업장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및 대기4종 사업장 기본배출부과금 50%를 경감하였으며, 우리군의 2009년 대기기본부과금 부과현황은 26개 사업장에 6,466,020원을 부과하였다.

악취란?

악취의 정의 및 영향
  • 악취의 정의 :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기타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감각오염 물질로 냄새를 유발하는 주요 악취오염물질만도 1,000여종에 이르고 있으며 주요 형태로는 부패성 냄새, 암모니아 냄새, 땀냄새, 강한 자극을 주는 냄새 등으로 구분함
  • 악취의 영향 : 생리학적인 영향은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후각기계통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로 감각적, 주관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하다.
    악취의 영향에 대하여 구분, 미치는 영향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미치는 영향
    호흡기계통 불쾌한 냄새를 맡으면 반사적으로 호흡이 멈춰지고 호흡리듬의 변화가 일어나 호흡수 및 호흡의 깊이가 감소된다.
    순환기계통 자극적인 냄새(악취)는 혈압의 상승 등에 의한 정신적 불안을 가져오기도 한다.
    소화기계통 위장활동을 억제하고 소화액의 분비를 저해하여 식욕 감퇴, 수분섭취의 저하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 구토를 일으키기도 한다.
    수면장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불쾌한 냄새에 노출되면 사람은 안정감을 잃게 되고 불쾌한 냄새로 인하여 깊은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잠들기 어렵게 되며, 약한 악취에도 수면방해가 있을 수 있다.
    두통, 구토감 불쾌한 냄새에 의해 두통이나 구토를 호소하는 예가 있으며, 방향성(芳香性) 물질에 있어도 장기간 또는 고농도로 노출되면 대단히 강한 불쾌감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영향은 대단히 주관적이다.
우리나라의 악취규제
  • 우리나라는 그 간 아황산가스 등 일반 오염물질의 관리에 많은 치중을 하여 왔다. 특히, 악취의 경우 국소적인 피해로 인하여 중앙정부차원의 대책 규제 방안이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최근 2~3년사이 악취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에 이르러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악취관리를 위한 독자적인 규제법인 "악취방지법"을 2004. 2. 9일 제정하였으며, 2005. 2.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악취관리는 악취방지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크게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악취와 생활악취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다.
  • 사업장 악취규제 : 악취방지법 제7조(배출허용기준)의 규정에 의거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악취의 측정은 악취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실시하되,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 시료 중에 기기분석법에 규정된 22가지의 악취물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기분석법을 병행하며,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공기희석관능법은 배출구와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배출구 높이가 5m이상인 경우에는 배출구 및 기타 악취 배출원을 고려하여 부지경계선 또는 배출구에서 측정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생활악취에 해당되는 고무ㆍ피혁ㆍ합성수지류ㆍ폐유류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그 밖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일정한 법적요건을 갖춘 소각시설이 아닌 곳에서 태워서는 아니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거ㆍ하천ㆍ호소ㆍ항만 등 공공수역의 악취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다. 악취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오수, 분뇨, 폐수, 축산폐수 등 공공처리시설은 특히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악취 발생이 가능한 공정을 밀폐하여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최근에 널리 활용 되고 있다.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복합악취
복합악취에 대하여 구분,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공업지역,기타지역),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ppm)(공업지역,기타지역)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ppm)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1000이하 500이하 500~1000 300~500
부지경계선 20이하 15이하 15~20 10~15
  • "복합악취"라 함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면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배출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의하여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 복합악취의 시료채취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 사업장 안에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혼재한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 사업장 안에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외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 가목 및 나목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 "희석배수"라 함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 "배출구"라 함은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자연환기가 되는 창문ㆍ통기관 등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 "공업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일반 지방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에 한 한다)

비산먼지사업장 관리

비산먼지란
  •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
목적
  • 공사장(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발생사업장의 체계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신고대상사업장
  • 대상사업의 착공 전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하며,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신고대상사업장에 대하여 발생사업, 신고대상사업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발생사업 신고대상사업
    1.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 시멘트제조업ㆍ가공 및 저장업
    • 석회제조업
    • 콘크리트제품제조업
    • 플라스터제조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ㆍ제조가공업
    • 토사석광(石鑛)업(야적면적이 100m2 이상인 골재보관ㆍ판매업을 포함한다)
    •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 내화요업제품제조업
    •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 일반도자기제조업
    •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건축폐기물처리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 금속주조업
    • 제철 및 제강업
    •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 화학비료제조업
    • 배합사료제조업
    •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5. 건설업
    •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ㆍ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조경공사(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 그 밖에 공사(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 규모 잇아인 공사만 해당한다)
    6. 시멘트ㆍ석탄ㆍ토사 ㆍ사료ㆍ곡물ㆍ고철의 운송업
    • 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ㆍ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다)
    • 그 밖에 선박건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발전업
    •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타면적 100㎡ 이상만 해당한다)
    9. 고철ㆍ곡물ㆍ사료ㆍ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수상화물취급업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금속처리업
    •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
  • 담당부서 : 환경지도
  • 전화번호 : 054-830-6567
  • 최종수정일 :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