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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Q 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모든 민원은 고충민원으로 처리하는 것인지요?

A 처분이 완료된 사항 중 처분결과와 관련된 것은 고충민원으로 처리, 처분절차 등과 관련된 것은 권리보호요청으로 처리합니다.

Q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계산 시 토요일은 제외되는지요?

A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계산은 접수한 날부터 14일이며,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불산입합니다.

Q 고충민원의 관할은 어떻게 되는지요?

A 고충민원과 관련된 처분청의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합니다. 다만, 내용이 유사한 고충민원이 2개 이상 시·군·구에 접수된 경우 또는 시·도세 관련 시·군·구 납세자보호관의 고충민원 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은 시·도에서 처리합니다.

Q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자가 권리보호요청 하는 경우 처리 관할은 어디인지요?

A 권리보호요청서는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등 지방세행정 집행(예정) 관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Q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로 판단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A 1차적으로 조사부서에 시정요구를 해야 하며 조사부서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처리결과를 통지한 경우 납세자는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복청구 할 수 있나요?

A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민원회신에 불과하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동거하던 부친의 사망으로 취득세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되었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데 권리보호요청 대상인가요?

A 천재지변, 사변,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된 경우 권리보호요청 대상에 해당하며,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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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