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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오던 지방예산의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과적인 자원 배분과 재정운용의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유래
  • 이 제도의 탄생은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Porto Alegre, 히우그란지두술 주(州)의 주도, 인구 약 150만명)시에서 1989년 세계 최초로 사업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험적으로 도입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이후 브라질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남미와 유럽의 여러 도시들까지 확산된 주민참여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 우리나라의 도입은 행정안전부가 2006년 8월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 및 2010년 10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모델안」을 제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들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3월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가 ‘지방예산 편성 관정’에서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의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추진목적
  •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참여함으로써 예산낭비 및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극복
  • 지방예산의 책임성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재정민주주의 이념 구현
주민참여예산 흐름도
  • 1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 공모
  • 2공모 사업의 적정성 등 검토 (관련부서)
  • 3제안사업 심의 최종선정 (참여위원회)
  • 4예산안 심의·의결 (의성군 의회)
  • 5예산반영 결과공개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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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예산
  • 전화번호 : 054-830-6059
  • 최종수정일 :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