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 하이브 박지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전문]

이승훈 기자 / 입력 : 2024.07.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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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박지원 /사진=스타뉴스, 하이브


걸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대표를 고소했다.

24일 어도어 측은 "민희진 대표 등은 24일 용산경찰서에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수현, 최고법률책임자 정진수, 최고재무책임자 이경준,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박태희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어도어 측에 따르면, 위 피고소인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 어도어 측은 "피고소인들은 지난 4월 민희진 대표의 두 차례에 걸친 내부고발에 대해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라는 명목으로 고소인들이 사용하는 어도어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PC들을 강압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고소인들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고 2022년경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면서 초기화하여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하여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는 것. 또한 어도어 측은 "피고소인들은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서 고소인 민희진의 경영 및 업무수행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여 고소인 민희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했다"라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이 같은 행위를 멈출 것을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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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이브


한편 하이브를 이끌 새 최고경영자(CEO)에 이재상 CSO(Chief Strategy Officer)가 내정됐다. 24일 오후 하이브는 "추후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재상 내정자를 대표이사로 정식 선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이브는 조만간 공개할 '하이브 2.0' 전략을 주도할 적임자로 이재상 CSO를 내정, 올 초부터 리더십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이재상 대표 내정자는 연세대를 졸업한 뒤 글로벌 경영컨설팅 기업 모니터그룹과 현대자동차, 구글을 거쳐 지난 2018년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합류했다.

이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CIGO(최고혁신성장책임자), 하이브 CSO(최고전략책임자), 하이브 아메리카 COO(운영총괄책임자),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하이브의 사업전략 및 투자 전반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재상 대표 내정자는 특히 하이브의 3대 사업전략 구조인 '레이블 - 솔루션 - 플랫폼'을 설계하고 안착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국내 유수의 레이블 및 기술기업 인수·합병(M&A)과 하이브 기업공개(IPO) 절차를 주도했다.

지난 3년간 하이브를 이끌어 온 박지원 대표는 하이브의 글로벌 사업 본격 확장 및 신성장 전략이 새로운 리더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기로 했다.

- 다음은 어도어 측 공식입장 전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등은 금일(7월 24일) 용산경찰서에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수현, 최고법률책임자 정진수, 최고재무책임자 이경준,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박태희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피고소인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지난 4월 민희진 대표의 두 차례에 걸친 내부고발에 대해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라는 명목으로 고소인들이 사용하는 어도어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PC들을 강압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들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고 2022년경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면서 초기화하여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하여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은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서 고소인 민희진의 경영 및 업무수행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여 고소인 민희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이 같은 행위를 멈출 것을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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