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도심지 공사감독, 공동구 관리
및 상수도지원처

전체시설

컨텐츠

공사승인 업무흐름도

  1. 홈
  2. 공동구 관리
  3. 공사승인 업무흐름도

공동구 내 공사시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공사승인 대상

  • 점용시설 설치공사 (케이블 포설, 관로설치 등)
  • 구조체 소규모 변경공사 (천공, 단독구 연결 등 20m 이하 구조체 변경)
  • 승인서류 제출 : 공단 공동구관리처 (02-2128-2105, 2113)
    * 해당공사 완료후 공사완료서 제출
  • 상시출입자(3개월이상) 신원조사 후 출입승인
    *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상세),신원진술서(약식)

공사승인신청 및 문의

  • 공동구내 공사승인신청은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현장조사를 먼저 시행하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및 문의 : 공동구관리처 공사승인 담당자(02-2128-2105,2113)
    * 신청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업무흐름도 참고)
  • 해당공사 완료 후 공사완료서를 관리소에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승인 신청서 및 공사완료서(한글) 공사승인 신청서 및 공사완료서(워드)

공사승인 업무흐름도

점용기관(사용기관) 신청서류(공사시행승인신청서,상세위치도,설계도,공정표,공사도급계약서,공동구내 공사 시행안전수칙,출입신청서(명단포함),공동구출입시유의사항,출입자 증빙서류,기타)를 구비하여 공동구 관리처(신청서류 검토) 점용기관,공단에 공사 승인 신청 - 공동구 관리소(공사완료 현장확인) - 공동구 관리소는 공사완료현장을 확인하고 공사완료 확인서를 본사(공동구 관리처)에 제출 - 공동구 관리처는 점용기관에 공사승인 통보 - 점용기관은 공사 완료 후 공사 완료서를 관리소에 제출
  1. 점용기관(사용기관) : 공동구 관리처 공단에 공사 승인을 신청하면 공동구 관리처는 신청서류 검토
    [신청서류]
    • 공사시행승인신청서
    • 상세위치도
    • 설계도
    • 공정표
    • 공사도급계약서
    • 공동구내 공사 시행안전수칙
    • 출입신청서(명단포함)
    • 공동구출입시 유의사항
    • 출입자 증빙서류
    • 기타
  2. 공동구 관리처는 공동구 관리소에 공사완료현장확인
  3. 공동구 관리소는 공사완료현장을 확인하고 공사완료 확인서를 본사에 제출
  4. 공동구 관리처는 점용기관에 공사승인 통보
  5. 점용기관은 공사완료 후 공사완료서를 관리소에 제출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시설안전본부
담당팀 :
공동구관리처
전화 :
02-2128-2103

컨텐츠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