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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승인 업무흐름도
- 공동구 관리
- 공사승인 업무흐름도
공동구 내 공사시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공사승인 대상
- 점용시설 설치공사 (케이블 포설, 관로설치 등)
- 구조체 소규모 변경공사 (천공, 단독구 연결 등 20m 이하 구조체 변경)
- 승인서류 제출 : 공단 공동구관리처 (02-2128-2105, 2113)
* 해당공사 완료후 공사완료서 제출
- 상시출입자(3개월이상) 신원조사 후 출입승인
*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상세),신원진술서(약식)
공사승인신청 및 문의
- 공동구내 공사승인신청은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현장조사를 먼저 시행하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및 문의 : 공동구관리처 공사승인 담당자(02-2128-2105,2113)
* 신청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업무흐름도 참고)
- 해당공사 완료 후 공사완료서를 관리소에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승인 신청서 및 공사완료서(한글) 공사승인 신청서 및 공사완료서(워드)
공사승인 업무흐름도
- 점용기관(사용기관) : 공동구 관리처 공단에 공사 승인을 신청하면 공동구 관리처는 신청서류 검토
[신청서류]
- 공사시행승인신청서
- 상세위치도
- 설계도
- 공정표
- 공사도급계약서
- 공동구내 공사 시행안전수칙
- 출입신청서(명단포함)
- 공동구출입시 유의사항
- 출입자 증빙서류
- 기타
- 공동구 관리처는 공동구 관리소에 공사완료현장확인
- 공동구 관리소는 공사완료현장을 확인하고 공사완료 확인서를 본사에 제출
- 공동구 관리처는 점용기관에 공사승인 통보
- 점용기관은 공사완료 후 공사완료서를 관리소에 제출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 담당부서 :
- 시설안전본부
- 담당팀 :
- 공동구관리처
- 전화 :
- 02-2128-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