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마당
  • 처리절차 안내

처리절차 안내

  • 처리절차 안내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기업·지자체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책임성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3단계로 처리합니다.

    •  
      국민·기업·지자체 건의

      규제개혁 신문고
      홈페이지

      규제애로 사항에 대하여 기존규제의 합리성·적절성을 검토하여 개선 또는 폐지할 것을 요청 (접수방법) 홈페이지 신청 또는 우편, 팩스 등 발송·발신
    • 1단계
      부처 답변

      소관부처 답변
      (14일 이내)

      소관부처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의 내용의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답변 (통보방식) 등록된 휴대전화로 답변완료가 안내(SMS)되며, 홈페이지에서 내용확인 가능 일부 건은 소관부처가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기간을 1회 연장 가능
    • 2단계
      소명 요청

      소관부처 재검토·답변
      (3개월 이내)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수용되지 않은 건의가 있는 경우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소관부처에 소명요청을 하면, 소관부처는 3개월 내에 규제존치 필요 등을 재검토하여 답변
    • 3단계
      개선 권고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규제존치로 소명하였으나 개선이 필요한 건의는 규제개혁위원회 종합검토·심의, 필요시 규제 개선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