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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 규제개혁신문고에서 말하는 ‘규제’란 무엇인가요?
  •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의미하는 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ㆍ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ㆍ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ㆍ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ㆍ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①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②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③과징금·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④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⑤병역법·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⑥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⑦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제 범위 제외하고 있습니다.(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 규제개혁신문고와 국민신문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 규제개혁신문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된 ‘행정규제’ 사항에 대해 기존 규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 행정규제의 범위>
    ㆍ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ㆍ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ㆍ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ㆍ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건의에 대해서는 접수 후 14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답변시한이 연장될 수 있음)에 소관부처의 검토를 거쳐 건의에 대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국민의 고충 해소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사법상의 계약관계, 사법부 판결 등은 제외) 인허가 서류 발급 신청 등 정형화된 서식을 통한 민원사무가 아닌 ①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②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③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인 고충민원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국민신문고 발췌)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국민신문고 발췌)
  • 건의가 국민신문고로 이첩되었다는데 왜 그런가요?
  • 규제개혁신문고로 접수된 건의 중 ‘규제개선 건의’에 해당하지 않는 ‘민원’(‘자주하는 질문’ 2번 참조)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민신문고’로 이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이첩된 건의의 답변내용은 ‘규제개혁신문고’ 『 나의 건의』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로 이첩된 경우,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민신문고로 이첩된 건의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의 검토를 거쳐 원칙적으로 7일이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로 이첩된 건의의 답변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국민신문고’로 이첩된 건의도 처리상황을 SMS 등으로 연락받을 수 있으며,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규제개혁신문고’ 『 나의 건의』 게시판에서 건의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또는 이메일)를 입력하여 해당 건의를 선택한 후 답변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규제개혁신문고에 등록한 건의에 대한 답변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규제개혁신문고의 『 나의 건의』 게시판에서 건의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또는 이메일)를 입력하여 해당 건의를 선택하시면 답변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한 건의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건의신청 단계에서는 건의자가 자유롭게 건의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또는 ‘부처검토ㆍ협의’ 중인 단계에서는 건의자가 수정을 할 수 없으며 삭제는 취하요청이 가능 합니다.
    수정 또는 답변완료 후 삭제를 원하실 경우 규제건의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조치해드리겠습니다.
  • 휴대폰으로 건의 신청 및 처리현황 조회는 안되나요?
  • 휴대폰으로도 건의 신청과 처리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건의 접수, 신문고 이첩, 답변 등 처리상황을 휴대폰(문자)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규제건의에 대한 답변은 언제 들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14일 이내(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법정휴일은 일수 산정에서 제외)에 답변됩니다. 다만, 여러 부처가 협의하거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토기간이 14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