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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보증보험

보험약관 상품안내서

가맹본부는 편리하고, 가맹사업자는 안심!
예치가맹금, 보증보험으로 지켜주세요.

가입상담 주요지점

  • 서울 : 종각지점, 동대문지점, 남대문지점, 삼성지점, 역삼지점, 양재지점, 마포지점
  • 서울 외 : 인천지점, 수원지점, 원주지점, 대전지점, 광주지점, 대구지점, 부산지점

가맹사업자가 안심하고
사업장을 오픈 할 수 있게
가맹본부보증보험으로
예치가맹금을 보장해주세요.

상품안내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해주세요.

상품공시

SGI서울보증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3-0264(2023.07.19.) 검 2023-0264 마케팅전략부(2023.07.19) 유효기간 : 2023.07.19~2024.07.18

자주 하는 질문

 
보험상품 주요내용 양식(표) 입니다.이 표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요율, 보증내용, 준비서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가맹본부(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업체)
피보험자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
가입금액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예치가맹금
보험기간
  • 책임담보기간
    • 1. 보험책임 개시: 가맹계약 체결일과 최초 예치가맹금 납부일 중 먼저 오는 날
    • 2. 보험책임 종료: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과 피보험자의 가맹사업 개시일 중 먼저 오는 날
보험요율 기본요율 연 0.043~0.286%
보증내용 가맹본부가 법령에서 정한 예치가맹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 희망자가 입은 손해
준비서류
  • 정보공개서 및 정보공개서등록증 사본
  • 가맹계약서 사본
  • 그 외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위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의 신용도, 상품 관련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지점 또는 대리점에 문의해주세요.

보장범위가 궁금해요

가맹본부(보험계약자)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예치가맹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 다음 사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음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또는 이와 비슷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 포함, 이하 같음) 또는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 피보험자가 보험약관 제3조의 반환요구기간 이내에 계약자에게 예치가맹금 반환요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함

보험금 청구 시
지급금액은 얼마인가요?

  • SGI서울보증이 지급할 보험금은 예치가맹금 중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입니다.
  • 보험금 지급금액 한도는 보험가입금액입니다.
보험상품 꼭! 알아두실 정보 양식(표) 입니다.이 표는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기존 계약과 다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약철회, 품질보증제도, 모집종사자 보험모집 고지사항, 보험료 환급,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제한, 보험금 지급, 대위권 행사, 광고절차 준수사항,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보험상담 안내, 민원신청 채널안내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 보험가입을 위한 준비서류는 계약내용 등에 추가될 수 있으니, 가까운 영업지점 및 대리점에서 미리 확인해주세요.
  • 일반금융 소비자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 계약 체결 시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해주세요.
기존 계약과 다른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입거절,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모집종사자
보험모집 안내사항
  • 모집종사자와 계약체결 시 아래의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중개하는 보험회사의 명칭 및 업무내용
    • 보험회사 전속 모집종사자 여부
    • 보험회사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않은 모집종사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 모집종사자 주요정보 확인방법 : 이클린보험서비스(e-cleanins.or.kr)에서 모집종사자명, 모집종사자 고유번호로 조회
보험료 환급
  •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담보 제공 사유 소멸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상품별 환급사유 및 환급보험료 산정은 보험약관을 참고해주세요.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자(신용보험의 경우 계약이행의무자)의 이행 지체 및 지급 불능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에 관련한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로부터 손해사정 관련 서류를 받고, 심사 후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해드립니다.
대위권 행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합니다.
광고절차 준수사항 본 상품안내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SGI서울보증의 보험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받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안내 각 영업지점 및 대리점   지점안내 바로가기
민원신청 채널안내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 고객지원 > 고객의 소리 > 민원 신청]   민원신청 바로가기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 기관에서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방지사기센터
  • 대표전화국번없이 1332
인터넷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금융감독원
  • 대표전화02-3145-5114
  •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32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www.fss.or.kr
한국소비자원
  • 대표전화043-880-5500
  •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인터넷 보험사기방지센터http://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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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 입찰, 계약, 선금, 하자보증 상품과 산림청 연계 인허가보증 상품에 한해서만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향후, 상품 확대예정)
  • 기타상품 가입은 가까운 영업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서류(주계약서 등)를 미리 구비하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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