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자가 안심하고
사업장을 오픈 할 수 있게
가맹본부보증보험으로
예치가맹금을 보장해주세요.
상품안내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해주세요.
SGI서울보증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3-0264(2023.07.19.) 검 2023-0264 마케팅전략부(2023.07.19) 유효기간 : 2023.07.19~2024.07.18
보험계약자 | 가맹본부(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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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 |
가입금액 |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예치가맹금 |
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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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 | 기본요율 연 0.043~0.286% |
보증내용 | 가맹본부가 법령에서 정한 예치가맹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 희망자가 입은 손해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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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보험계약자)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예치가맹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 다음 사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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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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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과 다른 계약을 체결할 경우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입거절,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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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종사자 보험모집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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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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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 보험계약자(신용보험의 경우 계약이행의무자)의 이행 지체 및 지급 불능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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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 피보험자로부터 손해사정 관련 서류를 받고, 심사 후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해드립니다. |
대위권 행사 |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합니다. |
광고절차 준수사항 | 본 상품안내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 SGI서울보증의 보험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받지 않습니다. |
보험상담 안내 | 각 영업지점 및 대리점 지점안내 바로가기 |
민원신청 채널안내 |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 고객지원 > 고객의 소리 > 민원 신청] 민원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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