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성장 로드맵] 밸류업 기업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최대주주 할증 폐지
[역동성장 로드맵] 밸류업 기업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최대주주 할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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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환원 5% 넘게 늘리면 법인세 감면
정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 강조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등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정부가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배당 우수 기업의 주주에게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주환원을 늘린 밸류업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기업 승계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던 최대주주 주식 평가액 할증 폐지가 추진한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대책으로 세제지원과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과거보다 5% 넘게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한 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주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직전 3개년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분의 5%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를 5%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은 밸류업 공시 기업의 주주도 배당 증가분에 대해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연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은 14%를 원천징수하고, 연 2000만원 초과분은 최대 45%의 누진적 종합과세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주주환원액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특례 감면은 3년 한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밸류업 기업 주주의 경우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설 때 25%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선택적 분리과세'도 도입된다. 밸류업 기업 주주는 원천징수 세율을 9%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됐다.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대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일반주주 주식 평가액보다 20%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밸류업 기업' 등에 한해 5년 동안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렸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책으로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이사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 등도 발표했다. 전자 주총을 도입하고 주총 기준 효력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물적 분할 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밸류업 우수기업을 표창하고,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해 시장평가·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ISA) 혜택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강조했다. 정부는 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를 연 2000만원, 200만원에서 연 4000만원,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연간 수익과 손해를 합쳐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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