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 기술’ 휘두르는 양진호… 특수강간 혐의, 무죄로 이끌어 [빌런 오피스]

[단독] ‘법 기술’ 휘두르는 양진호… 특수강간 혐의, 무죄로 이끌어 [빌런 오피스]

김성은 기자
김성은, 홍희경 기자
입력 2024-07-10 04:31
업데이트 2024-07-10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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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진호법 5년, 양진호 사건도 표류 중

‘폭행’ 부분 신빙성 몰아붙이고
강간죄는 고소기간 지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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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양진호 갑질 사건’이 터져 나왔을 당시 양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기행이 화제에 올랐다. 그러나 양 전 회장의 형사재판을 여러 차례 방청한 공익신고자들은 양 전 회장의 진짜 무기는 ‘법 기술’을 동원할 수 있는 힘에 있다고 9일 전했다.

양 전 회장의 재판을 지켜보는 건 이 시대 법 기술이 양 전 회장에게 얼마나 쓸모 있는지를 보는 과정과 같았다고 한다. 이를테면 양 전 회장의 여러 사건 재판 중 직원 폭행 등에 관한 1심 재판에서 양 전 회장에게 내려진 형은 징역 7년(2020년 5월 선고). 2심(2020년 12월)에서 양 전 회장의 여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형량은 2년 줄었고 대법원(2021년 4월)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그중에서도 특수강간 혐의가 통째로 무죄로 바뀌는 대목은 마치 외국 법정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단다. 단, 장르는 히어로물이 아닌 느와르물에 가까웠다.

특수강간은 폭행을 동반한 강간 범죄를 이르는 말이다. 항소심에서 양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강간이 아닌 폭행에 대한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파고들었다. 피해자는 양 전 회장이 약물을 투약한 뒤 의자를 부숴 허벅지를 때렸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장소나 둔기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며 공세를 폈다. 거친 공세에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더 흔들렸고 결국 법원은 폭행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심증을 굳혔다. 항소심 선고일에 판사는 이와 같은 내용의 판결문을 제시했다.

“…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함에 있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특수강간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여기까지 듣자 방청석에 있던 공익신고자 A씨에게는 무력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 다만 그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형법상의 강간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특수강간은 무죄라도 단순 강간죄로 양 전 회장이 처벌받을 대안이 있다는 얘기일까. 그러나 판결문은 계속 이어졌다.

“… 강간죄 등을 친고죄로 하였던 구 형법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 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법의 그물망 사이로 양 전 회장의 혐의가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정의의 칼날이 어느 쪽을 향할지 결정짓는 날이던 항소심 선고의 그날을 공익신고자들은 양 전 회장이 법조문의 미로에서 승리를 거둔 날로 기억한다.
김성은·홍희경 기자
2024-07-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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