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슬로건

지원사업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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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지역의 자원·문화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및 육성
* 로컬크리에이터 : 지역 자연환경·문화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지원규모(‘24년)
개인 150개사 내외, 협업 19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① 개인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② 협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등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팀
지원내용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로컬 사업화(개인→협업)를 위한 사업화자금 및 홍보·네트워킹 등 지원
(개인) : 1인 로컬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구체화 및 사업고도화, 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로컬크리에이터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4천만원까지 차등 지원
(협업) : 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을 통해 지역자원(경제적 및 문화적)의 활용가치 제고 및 지역창업의 생태계 활성화 도모
  • 연계 아이템 개발 및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브랜딩, 멘토링, 마케팅 등 협업과제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7천만원까지 차등 지원
지원절차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
(로컬크리에이터육성팀) 042-363-7735, 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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