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교육
- 컨설팅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 불공정거래피해상담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 협업 활성화
- 상권정보시스템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사업
- 소공인 지원
- 조사연구
- 온누리상품권
- 특성화시장육성
- 청년몰·청년상인
- 상권활성화
- 동네상권발전소
-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 행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개인, 협업)
-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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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자원·문화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및 육성
* 로컬크리에이터 : 지역 자연환경·문화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 지원규모(‘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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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50개사 내외, 협업 19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① 개인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② 협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등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팀
- 지원내용
-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로컬 사업화(개인→협업)를 위한 사업화자금 및 홍보·네트워킹 등 지원
- (개인) : 1인 로컬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구체화 및 사업고도화, 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로컬크리에이터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4천만원까지 차등 지원
- (협업) : 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을 통해 지역자원(경제적 및 문화적)의 활용가치 제고 및 지역창업의 생태계 활성화 도모
- 연계 아이템 개발 및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브랜딩, 멘토링, 마케팅 등 협업과제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7천만원까지 차등 지원
- (개인) : 1인 로컬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구체화 및 사업고도화, 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로컬크리에이터육성팀) 042-363-7735, 7736
- 우수사례 바로보기